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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완화ㅣ기준ㅣ신청 총정리

by 박치3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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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리면서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또한, 신혼 및 출산 가구 공급을 늘리면서 저출산 대책에 박차를 가하니, 이에 따라 이번 포스팅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것을 정리해드리고자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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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매매)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크게 신청자격과 대상 주택 자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자격 뿐만아니라 대상주택의 전용면적, 평가액 또한 조건으로 들어가니 이부분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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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3분기 중 2억원으로 추가 완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4.69억원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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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 그 외  포스팅에 담지 못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더 자세한 조건은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조건들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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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생아 특례 대출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은행은 크게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아래 각 은행 영업점을 안내하는 링크를 달아두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을 검색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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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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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내년부터 2억→2.5억 원 이하 '완화'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현행 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각각 2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다만 4억 6900만 원 이하인 현행 자산 기준 요건과 기준 주택 면적은 유지됩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서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분양, 공공임대 등 12만 가구 공급, 매입임대 총 10만가구 공급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과 민영 분양주택 모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확대하는 등 기존 계획(7만 가구) 대비 5만 가구 이상 늘어간 연간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공 당첨 이력 있을 시 신규 출산가구엔 1번 더 허용
    특공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를 허용됩니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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